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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인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2022년 전문예술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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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2 23:19 조회2,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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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2022 3476

 

20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소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5.

 

인천광역시장

 

1. 신청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자격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하여 정상적이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 실적이

공고일 기준 연 1회 이상인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실적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3. 신청개요

. 공고기간 : 2022. 9. 15() ~ 10. 13()

. 접수기간 : 2022. 10. 11() ~ 10. 13() (3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신관 7층 문화예술과 09:00~18:00

평일(근무시간 내) 접수, 공휴일(휴무일) 제외

. 제출서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1첨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사본(간인 포함) 1
고유번호증 사본 1(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 공연장등록증 사본 1(해당하는 경우)
최근 2년간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사진 첨부) 및 결산서(정산내역 등) 1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사진 첨부)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번은 신청서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동의 시 생략가능

지정심의위원회 발표자료(PPT)* 1(USB 전자파일 제출)

최근 2년간 조직·인력·예결산·활동실적(이미지, 동영상 활용) 포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사본 문서는 원본대조필 날인되어야 함.

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 이후 기간의 자료 제출.

실적관련 문서는 사진 등 명확히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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